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825,320원, 피고 C은 19,280,000원, 피고 D은 20,264,6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5, 7 내지 10, 16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7, 2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경부터 서울 양천구 F, 2층에서 ‘G’(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천구청의 2015. 5. 11.부터 5일간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0. 9. 1.부터 2015. 3. 31.까지 기간 중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83,872,050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즉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은 실제로는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일수나 횟수를 늘려 허위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점검기록지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이러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872,0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제공하지 아니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마치 제공한 것처럼 그 급여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금액을 지급받았다.
순번 피고명 해당 기간 지급받은 급여액 1 B 2012. 1. ~ 2015. 3. 16,825,320원 2 C 2011. 9. ~ 2015. 3. 20,201,750원 3 D 2011. 7. ~ 2015. 4. 20,264,600원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1.경 원고에게 위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