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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7 2015고정1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당시 수용되어 있던 교정시설인 서울 구치소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4. 자로 대구 서구 B, 103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민등록 표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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