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