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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2049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3쪽 아래에서 4째 줄 “환매공고”를 “환매통지”로 고친다.

나. 3쪽 아래에서 2째 줄 다음에 “5) 원고는 1997. 10. 15.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이후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2002. 5. 24. 국내거소를 ‘서울 양천구 E’으로 신고하였다가 2006. 9. 14. ‘서울 양천구 F아파트 201호’로 변경 신고한 후 입국할 때에는 그곳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12. 16.경 원고에게 위 환매통지를 하면서 주소지를 원고의 국외이주신고 당시 주소지이자 종전 거소지인 ‘서울 양천구 E’으로 하여 발송함으로써 원고가 받아보지 못하였다[이와 달리 원고가 위 환매통지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소장의 주장 부분은 그 후 위 환매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소장과 함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되면서 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피고가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종전 주장을 원용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될 수 없다]. 다. 3쪽 마지막 줄 위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3, 6,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 대한 환매통지가 종전의 주소 및 거소지로 발송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받아보지 못한데다가 위 공시송달 공고만으로는 환매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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