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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가단218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5. 30. 피고에게 4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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