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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3 2017가단18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2492 사건의 2016. 4. 5.자 조정조서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492호로 주식인도 및 주주명부개서절차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4. 5.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피고의 D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25,000,000원을 원고와 C가 2016. 5. 31.까지 전액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위 기일까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가 E에게 대여한 43,000,000원을 원고와 C가 부담한다.

3.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8,000,000원(제2항 기재 43,000,000원 포함)을 2016. 5. 31.까지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와 C는 피고에게 F 지분 20%를 즉시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7. 3.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금제230호로 53,444,383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가합2492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는데, 이를 피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원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공탁일인 2017. 3. 3.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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