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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 상증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2006. 09. 28)

세목

상증

요 지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2. 충남 연기군 ☆☆면 ☆☆리 89-1번지 농지를 증여받아 이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던중 국세청으로부터 농지소유지의 연접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음.

- 본인은 현재 거주지(2004.7.10) 충남 연기군 ☆☆면 ☆☆리 124-2로 이전하여 부모님 집에 주소를 두고 농사일을 돕고 있음. 옛날 주소는(1991년도)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시골농사를 같이 경작을 하였음(농지 신청 현황표에도 이전 경작자로 이름이 등재)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증자의 요건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농지소유지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대전시 유성구까지는 감면대상이나 그 외의의 구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어 이에 관할 질의를 하는 중 연접의 범위를 명확히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연접의 거리를 통상 소유농지의 반경 20㎞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지도를 이용하여 소유농지와는 18㎞의 거리로 측정되는 바, 이 사실을 증빙하였으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담당공무원이 말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함.

-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면 천안 성환읍에서 살면서 공주 계룡면에 농지를 증여받아도 연접으로 적용한다고 함(천안 성환과 공주 계룡면거리 80㎞임).

O 질의내용

(질문1) 연접의 기준과 반경 범위 몇 ㎞까지를 연접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

(질문2) 연접시ㆍ군ㆍ구에 따라 대전 유성구까지만을 연접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유성구와 서구와는 인접하여 있으며 거리상으로도 차이가 없는데 이 또한 연접으로 보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 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 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59. 2005.7.08.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1.이전부터 연접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통작거리(20㎞)내에서 자경하던 영농자녀에게 2005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농지소재지는 오산시이고 영농자녀는 수원시에서 1984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영농자녀 주소지는 20㎞이내이며, 오산시가 1989년 화성시에서 독립하여 시로 되었기 때문에 연접시는 아님.

[회신내용]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O 서일46017-10048.2004.1.7.

1.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운 자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O 서면4팀-961, 2005.06.16

【질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규정(소령 제153조 제2항)되어 있고, 여기서 농지소재지 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

당해 사례의 경우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시 ○○동이고 자경농민이 거주한 지역은 경기도 △△시 △△동 임. ○○시와 △△시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 보아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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