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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0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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