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40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5.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