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C 일대 171,6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11.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7. 3. 27.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4.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838,514,880원[= 토지 523,868,500원 건물(지장물) 314,646,380원]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8. 6. 7.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5756호로 위 손실보상금 838,514,88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18,342,70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