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F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3. 수용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고, 원고가 그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등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 손실보상금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공탁번호 (수원지방법원) B 476,896,260원 2019년 금 제10308호 1,136,246 2019년 금 제12751호 C 856,865,560원 2019년 금 제11055호 16,260,567원 1,921,546원 2019년 금 제12816호 2020년 금 제1197호 D 233,330,180원 2019년 금 제10771호 16,260,567원 3,602,390원 136,505원 2019년 금 제12818호 2020년 금 제521호 2020년 금 제1201호 E 233,330,180원 2019년 금 제1031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