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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409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소유 및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물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3. 수용개시일을 2019. 11. 7.로 정하고,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도록 재결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손실보상금으로, 2019. 10. 21. 피고 B를 위하여 382,624,600원을, 피고 C을 위하여 477,952,940원을, 피고 D을 위하여 446,098,730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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