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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원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른 돈 관계에 관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에 관하여는 ‘ 개인적으로 쓸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 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돈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같은 말만 듣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대여금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D에게 전화하였는데, D이 “ 난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이 빌린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고,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지금 D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돈을 지금 못 주지만, D의 부인이 어린이집 원장이고, 장인이 광주에 부동산이 많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다.

갚아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라” 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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