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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14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생활체육지도사인 자들로, 2019. 2. 21.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충남 예산군 C건물에서 실시된 D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라 공식 명칭으로 정정한다.

에 참가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5:00경 위 C건물 G호, 피고인의 객실에서(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 피해자와 그 일행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도저히 자신의 객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H과 I에게 “우리 서로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여기 방에서 자도록 하세요, 걱정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여 H과 I을 안심시킨 다음 H, I과 함께 위 객실 내 작은방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자도록 하였다.

이 때 I은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들만 사용하는 객실에서 혼자 자게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방의 잠금장치를 누르고 방문을 닫는 방법으로 안쪽에서 방문을 잠갔고, H과 I은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그럼 우리가 언제라도 와서 확인할 수 있게 출입문을 조금 열어놓아 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슬리퍼를 현관문에 끼워서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자신들의 객실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I이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고 위 객실을 함께 사용하는 J, K도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깊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혼자 잠이 들어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뾰족한 물체로 방문의 잠금장치를 누르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작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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