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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1.20 2015고정1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고 정 174]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6. 13:34 경 충주시 중원대로 3417 현대자동차 앞 도로를 마이 웨딩 홀에서 부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였고 마침 2 차로에서는 C(49 세) 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행시킨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81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 정 208]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 현동에 있는 향군회관 방면에서 같은 동 대봉 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바로 앞이어서 차량들의 소통이 많았고, 마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봉고 1 톤 화물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같은 방면 앞쪽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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