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지역주택사업 시행지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은 D주택조합과 사이에 2007. 8. 30.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시행사인 남경아이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남경’이라고 한다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정산금채권 등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한 사람이다. 2) 피고는 남경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사업의 사업대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남경과 피고 사이의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1) 남경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일대 부동산의 취득 및 신탁을 위해 2004. 8. 19. 피고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처분신탁을 받은 후, ② 남경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납부하면 그 소유권을 남경에게 이전한 다음, ③ 남경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담보신탁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 및 신탁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5년 및 2006년경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서는 피고가 별도의 신탁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정하였다.
3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처분신탁을 받은 부동산들에 관하여 남경이 매매대금을 납부하면 남경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