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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54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4:04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위동쪽에서 구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으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뒤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불러 위 승용차를 갓길 등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1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방치하고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증거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후 자신의 처가 범행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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