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291,345원 및 그 중 6만 원에 대하여는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와 사이에 수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6년 9월 당시 피고에 대하여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자 월 1%).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06. 9. 26.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법원 접수 제57251호, 등기원인 2006. 9. 4. 매매). 다.
원고는 2000. 1.경 소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함)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근저당권자 교보생명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위 근저당권은 2006. 9. 27. 해지로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06. 11. 7.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우성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11. 5. 17.자로 임대인 피고,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30만 원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6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이었고, 나머지 24만 원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우성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D은 2013. 5.부터는 월 차임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 대한 채권변제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