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그 날 오후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E(21세)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