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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05 2014고단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0. 23: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그 날 오후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E(21세)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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