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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B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C) 의 접근 매체인 OTP 카드를 택배로 중국 길림성 D 4동 603호에 있는 B에게 보내주는 한편 위 챗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국민은행)

1. E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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