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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나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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