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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7노40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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