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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5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D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가 성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G의 언니인 D로부터 ‘G 는 내년 3월에 U 대학교 공간 디자인 학과에 입학한다.

’ 라는 말을 들으면서 G를 소개 받았으므로, 피해자 G가 96 년생인 줄 알았다.

②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U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그 학생증에 96 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G의 SNS에도 V 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검사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을 모두 기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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