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54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D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G의 언니인 D로부터 ‘G 는 내년 3월에 U 대학교 공간 디자인 학과에 입학한다.
’ 라는 말을 들으면서 G를 소개 받았으므로, 피해자 G가 96 년생인 줄 알았다.
②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U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그 학생증에 96 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G의 SNS에도 V 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