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1가단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