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903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