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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521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낭심은 1~2초간 잡았을 뿐, 위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G은 자유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시계를 주었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하여 시계를 갈취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낭심부위를 깊게 움켜잡고 옆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부 중증 염좌, 우측 좌골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낭심을 잡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옆으로 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갈 범행의 피해자 G이 수사 단계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 한 번 달라, 천 원짜리도 안 되는 시계를 왜 안주냐”라고 말하며 강압적으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무서워서 시계를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H도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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