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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3.26 2018고단26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16. 3. 29.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2.경 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22:26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보내고 ‘닌 진짜 안되겠다. 니가 어떤 년인지 똑똑히 쳐 말하고 어떤 짓거리 했는지 똑똑히 밝힌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 20:53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9. 3. 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2019. 3. 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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