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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09 2014고단2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이동식크레인인 D 현대9.5톤저상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자재를 배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양중기(이동식크레인)의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 중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물체가 낙하하지 않도록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7. 17:20경 전남 장흥군 E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벽돌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되었음에도 이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조 후크의 와이어로프를 늘어뜨려 작업하지 않은 과실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보조추(보조후크, 약20kg 의 쇠덩어리)가 호의로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어깨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견봉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추가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카고크레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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