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01: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그 인근에 있는 ‘F’ 식당 업주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34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잡아당겨 화장실의 세면대 쪽으로 밀어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상완부 인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및 피해장소 촬영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