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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228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2868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2869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인

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14290(본소), 2013나14306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선행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후행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유효로 될 수 없고, 선행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후행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실체적 권리 없는 말소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11586호의 등기부에 마쳐진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부가 있음에도 다시 이루어진 중복등기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반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B을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B은 피고에게 2012.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433987 판결), 그런데 B은 위 사건의 변론종결 전인 2014. 2. 25.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은 사실, 원고 및 S은 위 판결 선고 후 B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신청과 함께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4. 7. 24. 상고기각 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4. 7. 24.자 2014다208903 판결),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위 확정된 종전소송의 소송물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반소 가운데 원고가 B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B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인의 확정 및 원고의 상속지분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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