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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7나583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또는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쪽 10행의 “C” 다음에 “G”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쪽 15행의 “2014년 12년”을 “2014년 12월”로, 3쪽 8행의 “피고와”를 “피고의 요청으로”로, 3쪽 15행의 “2017. 8. 28.자”를 “2017. 8. 29.자”로, 6쪽 7행의 “이 부분 피고의”를 “이 부분 원고의”로, 6쪽 16행의 “원고 주장의”를 “피고 주장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8쪽 5행의 “위 감정인의” 이하 부분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는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보일러를 피고의 승낙이나 관여 없이 임의로 설계도면과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외부에 설치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주택의 외부에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보일러 소음 등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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