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1,538,757원과 그 중 25,010,417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나1호증 내지 을나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대출원리금 71,538,757원과 그 중 원금 25,010,417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근보증한도액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는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는 피고 C의 주장을 수용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