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1. 24.자 2007가소17229호 이행권고결정 및 이 법원 2008. 12.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7가소17229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2005. 8. 1.자 대여금 7,3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 24. “원고는 피고에게 7,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08차135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7,360,000원에 대한 2005. 8. 1.부터 2008. 1. 8.까지 연이율 30%로 계산한 이자 5,389,9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2. 29. “원고는 피고에게 5,389,9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8. 10. 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2008본628호)을, 2009. 2. 27.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 2009본91호)을 각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3. 25.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3. 26. 위 각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 법원 2017본36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3. 25.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전액을 포기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실제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이행권고결정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3. 2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