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75』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지중전선관의 일종인 파형관을 주식회사 D 이름으로 제작하여 한전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1.경부터 파형관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1.경 사실은 ‘주식회사 D’ 이름으로 OEM 방식으로 물건을 제작하여 한전에 공급하는 것이었음에도 ‘우리는 한전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인데 우리와 거래하면 대금결제를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3.경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경부터 C의 매출이 줄기 시작하였고 2015.경부터 C에서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파형관의 납품단가도 낮아져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폴리에틸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상 미수금이 쌓여 피해자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토지에 투자한 것이 없었음에도 2016. 10.경 피해자의 처 H에게 ‘경기도에 땅이 40억 원 짜리가 있는데 이 땅을 팔면 10억 원 정도 나오니까 미수금 3억 원 내지 4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봄경 피해자의 처 H에게 ‘미수금과 선수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해 가며 계속하여 외상 거래를 하면서 폴리에틸렌을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계속 거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0,000원 상당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공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