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B은 청주시 청원구 C 801호 D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D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2015. 8. 28.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전기공사기사 1 급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면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31. 경까지 E의 전기공사기사 1 급 자격증을 빌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피 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양 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형사 소송법 제 328조가 ‘ 피고 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를 공소 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형사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 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