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3: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딸을 재활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