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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57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무자들은 2007. 12. 26. 금 50,000,000원을 월 2부 이자로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청구함(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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