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0312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