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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7 2015가단153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1.에 대한 공시송달에 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2.에 대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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