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22:3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부대찌게 골목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공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