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466 (2003.03.10)
세목
조특
요 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별지 제46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재 ○○도 ○○시에서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을 모두 철거하고 2003년 3월중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으로 본사와 함께 이전키로 확정하였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하여 2003년 사업연도에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이 때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2. 12. 11 제목개정)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47. 영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 서식 (2002.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