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양주시 K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각 그 매매계약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각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
이름 계약체결일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A 2008. 8. 18. 102동 301호 67,000,000원 6,700,000원 B 2008. 8. 18. 106동 902호 69,000,000원 6,900,000원 C 2008. 8. 21. 102동 1002호 69,000,000원 6,900,000원 D 2008. 8. 18. 101동 503호 68,000,000원 6,800,000원 E 2008. 8. 18. 104동 502호 34,000,000원 3,400,000원 F 2008. 8. 18. 107동 807호 69,000,000원 6,900,000원 G 2008. 8. 18. 101동 806호 82,000,000원 8,200,000원 H 2008. 8. 18. 101동 406호 81,000,000원 8,100,000원 I 2008. 8. 21. 107동 608호 69,000,000원 6,900,000원 J 2008. 8. 18. 107동 808호 69,000,000원 6,900,000원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이다). 제4조(소유권이전) ⑤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권리는 을의 책임으로 정리하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 불가시는 갑의 책임(단, 유치권 제외)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갑이 정리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갑은 을이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⑥ 본조 제5항에서 을이 정리 책임을 지는 매매물건의 제한권리로 인하여 매매물건의 소유권 변동 또는 을의 손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이의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