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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7 (2008.04.04.)
세목
국조
요 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일부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A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합병 전 각각의 감면사업이 합병 후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B에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내국법인A의 감면사업부분과 승계받은 내국법인B의 감면사업부분간에는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부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음
-내국법인A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B를 흡수합병함
- 합병 후 하여 각각의 감면사업은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됨
○ 질의요지
- 각각의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감면비율의 산정방법
-합병 후에도 합병 전 A의 감면사업과 승계받은 합병 전 B의 감면사업간에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정하는 사업
②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 【구분경리】
①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제33조의2, 제55조의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제121조의2,의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2.4.20, 2004.7.26, 2004.10.5,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②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6조 【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③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8, 2007.03.19.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간에 합병하는 경우,합병 후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725, 2003.04.07.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동일법인이 여러 가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와같이 구분계산하는 것이므로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