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627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용실 인테리어 대금 33,910,000원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