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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07 | 부가 | 2003-03-11
문서번호

서삼46015-10407 (2003.03.11)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5-7-2 및 부가46015-112,200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2, 2001.1.16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공동주택단지와 청소 및 소독용역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청소ㆍ소독업체에 용역주는 경우 당해 청소ㆍ소독용역 업체에서는 청소용역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독위생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당해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2001. 6. 12 신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5-7-2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2000. 8. 1 개정)

○ 부가46015-112,2001.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474,2002.0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584,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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