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2노4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F, I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경위, 위 여자 청소년들의 진술 내용, 위 여자 청소년들이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여자 청소년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위 여자 청소년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형식의 메모지(수사기록 제76쪽)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모인 P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신체적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검사가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공소제기한 이 사건 전부를 심리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