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중 4,000,000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으로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증서를 발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 4. 30. 까지 나머지 12,5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1,5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1,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