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10행의 “954,000,000원“ 뒤에 ”,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1행의 “협동연구기관”을 “협동연구기관(위 협약연구개발비 중 원고 회사 해당 금액은 744,000,000원이다)”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6행의 “할 것이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 마이너스통장 채무 변제에 사용된 연구개발비 상당액의 원고 회사 자금이 그 후 결국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연구개발비를 원고 회사의 마이너스통장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6쪽 제11행의 “추인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예산집행계획 당시에는 외부업체에 맡길 예정이었던 ‘N’을 2015. 11. 10.부터 2015. 12. 24.까지 원고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이를 위한 특근비 등으로 위 현금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106호증, 갑 제107호증의 1 내지 9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의 기재는 원고들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위 각 증거에서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