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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12 2014노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그 양형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는바, 이와 같이 변경된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여전히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형기만을 조정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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