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노2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1층에 침입한 다음, 우편물을 꺼내는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강간치상죄로 2007. 12. 13.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즉시 범행을 멈추고 도망하였다.

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그 뒤로는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