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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용실 D를 운영하고 있는데,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빌려주어 신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해줄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4,800만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월 100만 원도 채 되지 아니하여 미용실 임차료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지불이행각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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